청소년 자살·자해 방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9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는 자살 및 자해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학교 보건교사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합니다.

3. 학부모와 학교는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자살과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교가 협력하여 자살예방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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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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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