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3.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감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한 상황 등을 교육감 소속의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밀착·점검하고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웰빙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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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