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검사 의무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건강검사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과 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약물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도록 합니다.
2. 건강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의 장은 보건소와 협력하여 마약류 등 약물의 오용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또한,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에 대한 치료나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약물 오용 및 남용에 더욱 취약해지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교육 강화 및 조기 발견과 치료에 관한 체계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약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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