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검사 의무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7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건강검사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과 남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약물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도록 합니다.

2. 건강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의 장은 보건소와 협력하여 마약류 등 약물의 오용과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또한,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에 대한 치료나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약물 오용 및 남용에 더욱 취약해지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교육 강화 및 조기 발견과 치료에 관한 체계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약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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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