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도박 중독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교육의 통합 실시: 학교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학생의 스트레스·중독·우울 등 정신건강 이슈를 보건교육 안에서 함께 다루어 예방과 조기 개입을 체계화합니다.

2. 도박·사행행위 예방 내용의 명시적 포함: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의 연계 범위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명확히 포함합니다. 온라인 도박 등 신종 위험에 대한 예방·경고·상담 연계를 보건교육 과정 안에서 상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학교 보건교육 범위의 확대·구체화: 기존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중심에서, 중독 예방 영역을 보건교육의 범위로 확대합니다. 도박 자금 마련과 관련된 범죄 연루 위험 등 현실 사례를 반영한 교육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 추진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4. 집행 근거 강화를 위한 조항 신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신설하여 통합 교육의 내용·방법과 도박 예방 연계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의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학생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학교 보건교육을 통합·현대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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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