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도박 중독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8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교육의 통합 실시: 학교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학생의 스트레스·중독·우울 등 정신건강 이슈를 보건교육 안에서 함께 다루어 예방과 조기 개입을 체계화합니다.
2. 도박·사행행위 예방 내용의 명시적 포함: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의 연계 범위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명확히 포함합니다. 온라인 도박 등 신종 위험에 대한 예방·경고·상담 연계를 보건교육 과정 안에서 상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학교 보건교육 범위의 확대·구체화: 기존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중심에서, 중독 예방 영역을 보건교육의 범위로 확대합니다. 도박 자금 마련과 관련된 범죄 연루 위험 등 현실 사례를 반영한 교육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 추진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4. 집행 근거 강화를 위한 조항 신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신설하여 통합 교육의 내용·방법과 도박 예방 연계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의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학생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학교 보건교육을 통합·현대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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