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알레르기 대처 교육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5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성 알레르기 반응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의 의무화: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교사, 학생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교육 내용: 학교에서는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급식 중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및 신속한 구급조치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3. 시행 규칙: 교육 내용과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하는 시행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급성 알레르기 반응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교사와 학생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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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