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알레르기 대처 교육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5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성 알레르기 반응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의 의무화: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교사, 학생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교육 내용: 학교에서는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급식 중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및 신속한 구급조치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3. 시행 규칙: 교육 내용과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하는 시행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급성 알레르기 반응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교사와 학생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