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도박 중독 예방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교의장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전자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2.교사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도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학교장은 법률에 의해 정한 바에 따라 학생들이 인터넷 도박게임 등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전자기기 과의존, 도박 중독 등 건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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