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 강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이 참관하도록 의무화함.

2.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시설환경위생관리인"을 지정해야 함.

3.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시설환경 위생에 관한 법률적 공백을 수정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환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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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