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 강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이 참관하도록 의무화함.
2.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시설환경위생관리인"을 지정해야 함.
3.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시설환경 위생에 관한 법률적 공백을 수정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환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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