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건강 증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정신건강센터 설치근거 마련: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학교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ㆍ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ㆍ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해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학교 측에 개입 가능한 권한 부여: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관리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조리 등에 개입해 제도개선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실질적 효력 제고: 학교의 부조리 등에 개입하는 학생정신건강센터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자살률과 학교의 부조리 등에 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와 권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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