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예방교육 의무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교육당국의 협력: 교육부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함.
2. 학교의 책임: 학교의 장(교장)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3. 건강한 성장 지원: 학생들이 마약류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올바른 지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중점을 둠.
법안의 취지는 10대 청소년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어 중독이나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교육을 강화하여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약류의 심각성과 부작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한 판단을 하여 마약류와 같은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