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서 행동 검사 대상 확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9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이 검사 대상이었으나, 이를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ㆍ2학년으로 확대합니다.
2. 검사 주기 변경: 학생들의 정서·행동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더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3. 법률안 개정안 적용 대상: 위의 내용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에 준하는 학생들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심화되는 학교폭력과 모방범죄 우려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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