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환경위생에 바이러스 포함하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7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위생 관리 대상 확대: 기존의 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오염공기, 세균, 먼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바이러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관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 강화: '바이러스'를 관리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기 중 전파되는 감염병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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