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환경위생에 바이러스 포함하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위생 관리 대상 확대: 기존의 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오염공기, 세균, 먼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바이러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관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 강화: '바이러스'를 관리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기 중 전파되는 감염병에 대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시설 환경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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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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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