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놀이터 포함 규정으로 건강 보호하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놀이터의 정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내 놀이터(학교놀이터)를 명시적으로 정의합니다.
2. 학교놀이터의 유지·관리 의무: 현행법에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시설 유형에 학교놀이터를 포함시킵니다.
3. 건강 보호·증진: 이를 통해 학교놀이터의 위생과 안전이 보장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놀이터를 학교시설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의 장이 책임지고 유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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