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놀이터 포함 규정으로 건강 보호하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놀이터의 정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내 놀이터(학교놀이터)를 명시적으로 정의합니다.

2. 학교놀이터의 유지·관리 의무: 현행법에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시설 유형에 학교놀이터를 포함시킵니다.

3. 건강 보호·증진: 이를 통해 학교놀이터의 위생과 안전이 보장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놀이터를 학교시설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의 장이 책임지고 유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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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