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의무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시설인 교사대지와 체육장에 대한 시설 기준과 안전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교사대지와 체육장의 시설 기준 및 안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함.

3. 안전 점검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시설인 교사대지와 체육장의 안전을 보호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체력단련과 교육을 위한 중요한 장소이므로, 이를 더욱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습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