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정신건강 증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75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 관리 강화: 법률안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생의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2. 문제의식 제고: 법률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청소년이 학령기에 겪는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충동 등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교육 유지: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된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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