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정신건강 증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5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 관리 강화: 법률안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생의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2. 문제의식 제고: 법률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청소년이 학령기에 겪는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충동 등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교육 유지: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된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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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