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의 상세 수치 공개를 의무화하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9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질검사 결과 공개 기준 마련]: 현재는 학교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 규정이 없어 일부 학교가 검사 여부나 적합 여부 등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해왔으나, 이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정보 공개 범위의 확대]: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검사기관과 검사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뿐만 아니라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 수질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3. [학교 위생관리의 책임성 강화]: 급수관과 저수조 등 급수시설 전반에 대한 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교의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위생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먹는 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보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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