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의 상세 수치 공개를 의무화하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질검사 결과 공개 기준 마련]: 현재는 학교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 규정이 없어 일부 학교가 검사 여부나 적합 여부 등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해왔으나, 이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정보 공개 범위의 확대]: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검사기관과 검사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뿐만 아니라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 수질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3. [학교 위생관리의 책임성 강화]: 급수관과 저수조 등 급수시설 전반에 대한 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교의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위생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먹는 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보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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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