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지원 강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3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모든 학년 학생들에게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함(안 제7조).

2. 학교의 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학생들의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자료와 공유해야 함(안 제7조의2 제3항).

3.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협력하여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함(안 제7조의2).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자료와 공유하여 국민 건강관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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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