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지원 강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모든 학년 학생들에게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함(안 제7조).
2. 학교의 장은 건강검진 결과를 학생들의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자료와 공유해야 함(안 제7조의2 제3항).
3.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협력하여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함(안 제7조의2).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자료와 공유하여 국민 건강관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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