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위기 시 학교 휴업기준 마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4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의 장이 감염병 상황에 따라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조치가 일관되지 않아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할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의 휴업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감염병 대응 조치를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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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