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위기 시 학교 휴업기준 마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4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의 장이 감염병 상황에 따라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조치가 일관되지 않아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할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의 휴업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감염병 대응 조치를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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