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심의 마약 예방교육 강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교육부장관이 다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2. 이 계획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전문 교육인력이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3.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러한 전문 교육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4.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들의 마약 사용 실태와 예방 교육의 효과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예방 교육 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5. 이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 전문가와 마약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마약류에 중독되거나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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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5표 / 총 245표

찬성 245표 · 총 투표 24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