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학교 보건교사 의무지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3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교사 배치 기준 변경: 기존 법령은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상근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응급상황 대처 개선: 학교 간 거리가 먼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가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3. 보건교사 업무 경감: 최근 감염병 등으로 인해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 별도의 보건교사를 상시 배치하여 업무 분담을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생들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사를 반드시 배치하여,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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