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학교 보건교사 의무지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교사 배치 기준 변경: 기존 법령은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상근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변경했습니다.

2. 응급상황 대처 개선: 학교 간 거리가 먼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가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3. 보건교사 업무 경감: 최근 감염병 등으로 인해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 별도의 보건교사를 상시 배치하여 업무 분담을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생들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사를 반드시 배치하여,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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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