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교육 시수 결정권자 변경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24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교육의 실시시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보건교육의 시간 및 운영 방법을 개별 학교의 상황에 맞게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보건교육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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