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교육 시수 결정권자 변경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4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교육의 실시시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보건교육의 시간 및 운영 방법을 개별 학교의 상황에 맞게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보건교육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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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