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승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검사 주체 변경: 기존에는 각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교육부장관이 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3. 행정업무 부담 경감: 기존에 특정 학년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건강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직접 신청 및 관리를 해야 했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입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함으로써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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