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통합 관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통합: 학생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포함시킵니다. 이는 학생들도 보건복지부의 관리 하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건강검진 자료의 일관성 확보: 현재 학생들의 건강검진 자료가 생애주기별 검진에서 제외되어 관리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연령대의 건강검진 자료를 일관되게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검진 결과 활용도 향상: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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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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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