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에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 법률안은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학교 보건교육에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도박 중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2.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게임으로 인한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청소년 도박문제가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은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도박 중독 문제는 청소년 중 6명이 도박중독으로 조사되었고, 돈내기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47.8%에 달하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치유서비스 신청 청소년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대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에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도박 중독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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