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살예방 강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3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학교보건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교육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률에 대한 대책으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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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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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