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살예방 강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3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학교보건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교육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률에 대한 대책으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