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령별 상이한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 규정을 통일하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7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권한 규정의 일원화: 기존에는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이 금융법마다 달랐는데, 은행법에서 이를 다른 금융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제재의 근거·범위를 통일하여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2. 임직원 제재 대상·범위 명확화: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줄입니다. 동일 행위에 대해 법률마다 다른 제재가 가능했던 문제를 일관된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연계 입법): 본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시 은행법 개정 내용도 연동 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4. 감독·제재 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제재권한이 표준화됨에 따라 감독기관과 금융회사 모두 제재 절차와 기준을 더 예측 가능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과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5. 법령 체계 정비 및 집행 일관성 강화: 금융부문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제재 규정을 정합적으로 정리하여 체계를 개선합니다. 동일·유사 행위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권 전반의 제재체계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정비하여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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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66인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