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3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장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내려가고 있지만, 예금금리에 비해서는 느리게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금융감독원 기준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합니다.
3. 은행들은 1개월마다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직접 공시해야 하며, 예대금리차가 증가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행들의 금리 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금자 및 대출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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