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확대 금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은행의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징금이나 벌칙이 부과됩니다.
2. 그러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금지행위로 추가하여 제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주주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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