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 폐쇄 절차 규명 및 대리업 도입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대리업의 정의 도입: 인구감소지역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지점 폐쇄 절차 강화: 은행이 지점을 폐쇄할 경우 반드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은행 고객의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은행대리업 인가 요건 규정: 은행대리업을 운영하려는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4. 업무범위 및 표시 의무: 은행대리업의 업무는 은행 업무의 대리나 중개로 한정되며, 은행을 위해 대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5. 은행대리업자의 의무 규정: 은행대리업자는 서류 작성 및 보존, 업무보고서 제출, 재산 관리 등의 의무를 지니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지도 및 감독 강화: 은행은 은행대리업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는 필요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7. 손해배상책임 명시: 은행대리업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여 고객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의 책임 있는 지점 운영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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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