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 폐쇄 절차 규명 및 대리업 도입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대리업의 정의 도입: 인구감소지역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지점 폐쇄 절차 강화: 은행이 지점을 폐쇄할 경우 반드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은행 고객의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은행대리업 인가 요건 규정: 은행대리업을 운영하려는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4. 업무범위 및 표시 의무: 은행대리업의 업무는 은행 업무의 대리나 중개로 한정되며, 은행을 위해 대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5. 은행대리업자의 의무 규정: 은행대리업자는 서류 작성 및 보존, 업무보고서 제출, 재산 관리 등의 의무를 지니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지도 및 감독 강화: 은행은 은행대리업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는 필요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7. 손해배상책임 명시: 은행대리업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여 고객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의 책임 있는 지점 운영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