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시 주식 보유 한도 유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주식 보유 한도 초과 시 유예기간 도입: 현행법에서는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한 은행 주식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즉시 처분해야 하지만,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두어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자사주 소각 촉진: 이 개정안은 은행이 자사주를 소각할 때, 주식 보유 한도 초과로 인한 즉각적인 주식 처분이 필요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자사주 소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3.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 조화: 출자 제한 규제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제도적 조화를 도모합니다. 이는 주식 처분 과정에서 주가 하락을 방지하여 주주가치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은행의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면서도 규제 준수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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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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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