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탈세 등 국가재정 관련 불법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과 「국가재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합니다. 2.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도 공익신고로 인정하며, 신고자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상금 산정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탈세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을 위해 탈세행위나 국가재정법 위반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 보호를 제공하고 공익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고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공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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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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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익신고 과징금 최대 30% 보상 법 개정 추진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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