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및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신고자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허위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를 판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함.

2. 신고자 보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등의 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도 보호할 수 있게 함.

3.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이 법안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신고자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허위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를 예방하고, 내부 공익신고자도 보호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