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및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신고자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허위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를 판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함.
2. 신고자 보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등의 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도 보호할 수 있게 함.
3.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이 법안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신고자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허위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를 예방하고, 내부 공익신고자도 보호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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