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신고자 색출을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합니다.

2.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3.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공익신고자의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투명한 사회 건설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법적 보호의 장치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유출과 색출을 규제하고, 공익신고자를 대리 신고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줄이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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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