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신고자 색출을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합니다.
2.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3.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 공익신고자의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투명한 사회 건설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법적 보호의 장치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유출과 색출을 규제하고, 공익신고자를 대리 신고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줄이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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