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강화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8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2. 보호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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