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강화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2. 보호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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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