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원칙화: 기존 법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되었을 때 형의 감면이 임의적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자발적 신고와 협조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신고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예외적 사유에 대한 법원의 재량: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법적 판단의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내부 신고의 활성화와 함께 신고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부패행위의 적발 및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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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