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5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원칙화: 기존 법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되었을 때 형의 감면이 임의적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자발적 신고와 협조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신고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예외적 사유에 대한 법원의 재량: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법적 판단의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내부 신고의 활성화와 함께 신고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부패행위의 적발 및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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