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지원 기금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여 공익신고자 지원 및 보호에 사용하도록 함.

2.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해 벌금 수납액과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모금함.

3. 공익신고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예방하고 양심적 공익신고자를 독려함.

이 법률안은 공익신고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공익 신고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양심적 공익신고자의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양심고백하는 개인들이 격려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