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지원 기금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여 공익신고자 지원 및 보호에 사용하도록 함.
2.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해 벌금 수납액과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모금함.
3. 공익신고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예방하고 양심적 공익신고자를 독려함.
이 법률안은 공익신고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공익 신고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양심적 공익신고자의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양심고백하는 개인들이 격려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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