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처벌 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 발견 시 형량 감경이나 면제 가능한 현행법을 개선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2. 공익신고자 등의 책임 감면을 임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조사기관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실하게 조사와 협조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필요에 따라 감경 가능하도록 함.

3. 공익신고자 보호 조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와 신뢰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를 할 때 법적인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공익신고자들이 조사와 협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7
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