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8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서비스 관련 공익침해행위의 신고 범위 확대: 공익신고가 가능한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금융 분야의 불공정 행위 신고를 강화합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존의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종합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동하면서,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3. 공익침해행위 근절 및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 마련: 금융상품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위들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 영업환경 속에서 금융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보다 잘 감시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생활 안정과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피해를 당했을 시 이를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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