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죄와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이제 공익신고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는 이런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형법」이나 「계엄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이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했을 때, 기존의 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했던 공익신고자도 이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넓히고, 보다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려는 것이 이번 법률안의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부조리와 위법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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