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법원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와 관련한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고,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신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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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