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법원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와 관련한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고,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신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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