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법 포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법률 추가: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2. 불법 파견 및 위장 도급 문제 해결:
-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과 같은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3. 신고자의 보호 강화:
- 불법 행위를 인지한 신고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완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 파견과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들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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