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법 포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법률 추가: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2. 불법 파견 및 위장 도급 문제 해결:

-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과 같은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3. 신고자의 보호 강화:

- 불법 행위를 인지한 신고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완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 파견과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들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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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