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범위 확대와 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확대: 기존의 공익침해행위는 특정 법률 위반행위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2. 피신고자의 진술권 보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외에 피신고자의 진술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신고 절차에서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호조치 조사 기한 설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경우, 180일 이내에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불이익처분 절차의 중지 요구: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 절차에 놓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 처분 절차의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5.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공익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며, 공익신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3
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