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범위 확대와 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확대: 기존의 공익침해행위는 특정 법률 위반행위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2. 피신고자의 진술권 보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외에 피신고자의 진술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신고 절차에서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호조치 조사 기한 설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경우, 180일 이내에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불이익처분 절차의 중지 요구: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 절차에 놓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 처분 절차의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5.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공익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며, 공익신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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