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범위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의 제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정보통신망상의 게시판을 활용한 공익신고를 포함시킴.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청원, 신고 목적의 게시판상의 제보를 보호범위에 포함시켜 공론화를 도모하며, 신변보호를 바라는 제보자의 권익을 강화함.

3. 제보자의 신원 특정이 어려워 보호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제보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고,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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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