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상한액 제한 해제: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에서는 상한액 제한을 없애고, 대상 금액 대비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외국 사례에 비춰진 실질적인 보상금 제공: 최근에는 외국에서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이 크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공익신고자가 정직하고 공익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높여주는 것으로써, 공익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상금 상한액 제한을 없애고 공익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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