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 목록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이들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신고와 재난 관련 안전관리 위반 신고 등이 공익신고로 인정되어 신고자가 법적 보호와 보상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국민 안전 분야에 있어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해당 분야에서 문제 발생 시 국민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재난안전 관련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시켜, 이들 영역에 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국민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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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