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분 색출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보호를 실효화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5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정보를 캐내는 등의 신고자 색출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적발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합니다.

2. 정보 유출 담당자의 책임 강화: 신고 처리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담당자의 부주의나 악의적인 정보 공유로 인해 신고자가 피해를 입는 신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신고자 비밀 보호의 실효성 제고: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신원을 알아내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안전한 공익신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공익신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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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