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부패ᆞ비리 신고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7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의 범위 확대: 교육현장에서의 부패와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도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의 대상으로 포함시킴.
2. 보호 조치 강화: 신고자가 학교나 학교법인의 부당한 보복행위를 받았을 경우, 그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함.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금지명령이나 피해복원명령을 내릴 수 있음.
3.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보강: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은 신고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를 더욱 적극화하여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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