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할 수 없으며, 만약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나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불이익조치가 완료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불이익조치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조치가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공익신고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의 신속한 보호를 강화하여 신고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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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