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6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할 수 없으며, 만약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나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불이익조치가 완료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불이익조치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익신고자의 불이익조치가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공익신고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의 신속한 보호를 강화하여 신고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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