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열거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공익침해행위를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ㆍ조작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2.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은폐ㆍ조작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공익보호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익신고자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공익신고자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호하고, 공익보호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익신고자의 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에 대한 신고와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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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