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 인정 범위 확대와 보복 목적 소송 금지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 범위의 포괄적 확대]: 기존에는 특정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공익신고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으로 정의를 넓히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호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합니다.

2. [보복성 소송에 대한 방어권 신설]: 신고자를 압박하기 위한 보복 목적의 민·형사 소송 제기를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법원이 이러한 소송을 직권으로 각하하거나 권익위가 소송 취하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신고 접수처 및 보호 대상의 확대]: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를 도운 조력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 채널과 범위를 넓힙니다.

4. [신고자 책임감면 및 지원 강화]: 신고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또한 엄격히 금지합니다.

5. [이행강제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보호조치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를 의무화하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수입 회복액 등의 30%를 정률로 지급하여 신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가 보복 소송이나 형사처벌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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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