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과징금 최대 30% 보상 법 개정 추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과징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로써 내부고발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고, 공익신고 문화 발전을 도모합니다.

2. 법안에서는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이는 내부고발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결함 등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위해 공익신고를 할 경우, 어떠한 금액이던 상관없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경찰 및 검찰 등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신고 내용의 수사와 기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가 사회적 이익을 위해 공익신고를 할 경우에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 문화를 활성화하고, 법적인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악의적인 내부 결함이나 부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0
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